코로나2차 국가지원 대출 관련 정보 총정리

9월 23일부터 기존 1,000만 원이었던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1차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 기간과 서류 자격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고, 1차 대출 이용자는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하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도 완화하였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 조건

 

대출 조건으로 1차 대출 3000만 원 이내로 받은 분들에 한해 2차 대출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을 통해 1차 대출을 2500만원을 받은 경우 2차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대출에 이어 2차 대출 1000만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추가로 10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차 대출을 모두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2차 대출을 받은 뒤 1차 대출을 추가로 신청해도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

 

2차 대출 금리는 1차 대출과 변동없이연 3∼4%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전국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3,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5)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6) 소득금액증명원

 

소상공인 2차대출은 은행에서 신청을 하되, 각 은행별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금융정보저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