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요즘 우리 정부에서도 서민지원 대출 상품을 통해 서민들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계상황이 힘드시거나 급하게 비상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태출 상품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부지원 대출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더 저렴한 금리로 마음의 걱정을 내려 놓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 대출상품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 예방 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 생활 안정자금


 - 대출금액 :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개인별 대출 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 최대 1,500만 원(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는 최소 50만 원 ~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4.0~3.0%(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경우, 2.1~2.8%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 대출 절차


 - 대상 여부 확인

  · 소액대출 대상 여부 확인(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상담 창구 방문 후 확인 가능


 - 대출 신청 접수

  · 상담 후 대출 신청 서류 접수

  · 필요서류 지참하여 상담 창구 방문


 - 서류심사

  · 대출 신청 서류심사

  · 서류 누락 시 10영업일 이내에 보완 가능, 10영업일 경과시 대출 신청 취소


 - 대출 승인

  · 대출 신청 결과 통지

  ·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조회 가능




 - 대출실행

  · 대출금 계좌 이체

  · 대출 신청 시 요청 계좌로 대출금 이체


 - 대출금 상환

  · CMS 자동이체 통장 입금

  · 홈페이지에서 대출 상환내역 조회 가능


○ 제외 대상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 채무의 신규 차입을 받은 분


   * 고금리 채무는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이용자의 경우 연 15%)


 -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 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은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한 경우


※ 법원 개인회생 절차 인가 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 모아 채무명세(또는 바꿔드림론 지원 내용)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 체결 후 9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 신청 가능함



지원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 모아, 상록수 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방문 : 상담창구 방문 접수


○ 인터넷 : http://www.badbank.or.kr:8200

구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3. 본인 통장

4. 재직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5. 소득증빙 자료

6. 본인 신용 정보 열람 신청서 및 조회서

7.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


* 사전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꼭 확인 바람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접수기관 가계지원총괄부 / 연락처 1588-3570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 연락처 1588-3570

Posted by 금융정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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