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대출인 '햇살론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햇살론 대출은 소외된 금융계층을 위해 2010년 정부에서 만든 서민지원 상품으로서 서민금융진흥원, 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도, 소득이 적어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은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그림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입니다.




햇살론 대출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농립어업인 및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개인 신용 등급이 6~10등급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자엽업자: 행상·노점상,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 등


농림어업인: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농립어업인 후계자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직 근로자 (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가능)


햇살론 대출금리


대출금리 상한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가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은행(새희망홀씨) : 6~14% 저축은행(6~10등급) : 25~35%  햇살론 대출 - 상호금융 : 7.4% (상한) 햇살론 대출 - 저축은행 : 9.26% (상한)




대출 신청절차


대출신청자


근로자 :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 제출 자영업자 : 등록자 사업자등록증 무등록자 : 임대차계약서(유점포),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무점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납부자) 농림어업인 :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어선원부 등을 제출

Posted by 금융정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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