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을 수록 승인에 유리한 대출상품
오늘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대출인 '햇살론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햇살론 대출은 소외된 금융계층을 위해 2010년 정부에서 만든 서민지원 상품으로서 서민금융진흥원, 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도, 소득이 적어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은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그림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입니다.
햇살론 대출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농립어업인 및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개인 신용 등급이 6~10등급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자엽업자: 행상·노점상,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 등
농림어업인: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농립어업인 후계자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직 근로자 (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가능)
햇살론 대출금리
대출금리 상한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가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은행(새희망홀씨) : 6~14% 저축은행(6~10등급) : 25~35% 햇살론 대출 - 상호금융 : 7.4% (상한) 햇살론 대출 - 저축은행 : 9.26% (상한)
대출 신청절차
대출신청자
근로자 :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 제출 자영업자 : 등록자 사업자등록증 무등록자 : 임대차계약서(유점포),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무점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납부자) 농림어업인 :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어선원부 등을 제출